"내포신도시 축산악취 모든 책임은 충남도에"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모든 책임은 충남도에"
7일 홍성군의회 결의안 채택…"축사 이전·폐업 비용 전액 부담" 등 촉구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8.08.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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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의장 김헌수)는 7일 “내포신도시 조성 시부터 예견됐던 문제를 외면하고, 근시안적으로 건설계획을 입안해 추진한 충남도에 축사(축산)악취의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성군의회 제공)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홍성군의회(의장 김헌수)는 7일 “내포신도시 조성 시부터 예견됐던 문제를 외면하고, 근시안적으로 건설계획을 입안해 추진한 충남도에 축사(축산)악취의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이날 제252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내포신도시 축사악취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축사악취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는 내포신도시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원인을 제공한 도에 해결을 촉구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대책이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군의회는 또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하루하루 축사악취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삶이 황폐화 되고 있는데도 도에서 내놓는 대책을 보면 배출시설 점검과 악취 저감제 보급 등 낮은 수준의 처방 뿐”이라며 “축사시설의 이전·폐업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경기도 동두천시에 신시가지가 조성됐을 때 양주시 축산농가로 인한 악취문제가 발생했으나 경기도가 70%,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각각 15%를 부담해 관련 민원을 해결한 사례가 있다는 것.

이는 결국 내포신도시 주변 최대 양돈 농장인 사조농산의 폐업보상 추정액이 4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군에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계속해서 군의회는 “도의 무책임한 행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대책 없이 내포신도시를 조성한 도는 책임을 통감할 것 ▲근본적인 해결은 축산농가의 이전·폐업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속한 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 ▲비용은 원인 제공자인 도가 전액 부담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내포신도시 반경 2km 안에는 52개 농가에서 소와 돼지 등 12만7000여 마리의 가축을 기르고 있다. 이들 농가에서는 1일 약 190톤의 분뇨를 쏟아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매년 축산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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