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역사상 가장 많은 시민들이 청약을 넣은 갑천 3블록 트리풀시티(갑천 3블록, 갑천친수구역)의 후유증이 크다.
일부 사람들이 당첨자 명단을 공인중개사에게 판매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 가격 상승만 부추기는데다 개인정보유출까지 우려되고 있다.
8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갑천 3블록의 당첨자 발표 이후, 서구 도안동 분양사무소 주변에선 2,3명이 ‘00엄마’라고 적힌 명함을 돌리며 서류를 접수하러 온 당첨자에게 접근하고 있다.
이들은 “시세를 알아봐드린다”며 당첨자의 이름, 동호수, 전화번호를 알아낸다. 그리고 나선 주변 공인중개사에게 이 명단을 약 15만원 선에 판매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명백한 개인정보유출이다.
이를 목격한 한 공인중개사는 “명단을 확보한 공인중개사들이 당첨자들에게 분양권 판매를 부추긴다면 천정부지의 가격 상승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행위는 1년 간 분양권 전매제한에도 불법전매가 이뤄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혼탁해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
벌써부터 주변 공인중개사 사이에선 “전국 떴다방이 내려온 거 같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런 탓에 행정기관에 대한 눈총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대전시는 갑천 3블록 청약 광풍에 따른 각종 불법‧탈법 행위 등에 대한 합동 지도 단속 예고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당첨자 명단이 유출되거나 떴다방으로 추정되는 업체가 들락날락거리자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진 게 맞느냐”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대전시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전매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암암리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특별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이상 잡아내기 쉽지 않다”며 “언론에서 다뤄진 바와 같이 불법전매를 하다가 걸리면 얻는 이익보다 잃는 손해가 더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부터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불법전매를 하지말자는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며 “당첨자 명단 유출은 공인중개사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갑천 3블록은 지난 달 31일부터 이틀 간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약 접수를 받은 결과 특별공급은 평균 10.9대 1, 일반공급은 평균 241대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일반공급은 642명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대전(해당지역)에서만 15만 4931명이 몰려, 시민 10명 중 한명이 청약을 넣는 등 부동산 과열 조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