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②] 국내 채팅어플, 유통 금지된 낙태약 판매루트로 ‘기승’
[커버스토리 ②] 국내 채팅어플, 유통 금지된 낙태약 판매루트로 ‘기승’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8.08.09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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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벽까지 허문 ‘음란마귀’ SNS

“첫 달 삼백, 잘하면 다음 달 사백 줄게요”
단기알바를 구한다는 한 채팅방에 들어가 인사를 건넸다. 곧바로 나이와 사는 지역을 묻는다. 성별과 나이를 확인한 뒤 곧바로 날라온 문자는 “비건전(非健全) 알바도 구하죠?” 성매매를 유식하게 일컫는 단어다.
이어 그동안 해본 분야가 무엇무엇이냐고 묻는다. 이렇듯 짜놓은 순서대로 질문을 한다는 것은 한두 번 나눈 대화가 아니란 의미다.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직접 들어가 나눈 대화다. 성매매 알선이 적나라하게 오가는 이 대화방에 들어오는 데 개인정보는 단 한 가지도 필요하지 않았다.
상대방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이 엄연한 범죄로 정의되는 성매매가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채팅어플을 통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익명성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소통의 벽을 허문 현대사회의 SNS·메신저 문화가 성매매의 벽까지 허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늘날의 SNS·메신저 문화, 이대로 괜찮을까.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국내 유통이 금지돼 있는 낙태약이 채팅앱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일 식약처 등에 따르면 별도의 인증 없이 관심주제에 따라 익명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인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비롯한 일부 채팅앱을 통해 처방전이 필요한 낙태약 등 의약품이 국내에 손쉽게 유통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질환이나 성범죄 등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 낙태약 복용과 구입 및 판매가 불법인데, 일부 유통업자들이 오픈채팅의 허점을 이용해 아무런 제재 없이 국내에 들여오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없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검증되지 않은 낙태약을 복용할 경우 불임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로 낙태약을 복용했다간 더 큰 후유증을 불러올 수도 있다. 완벽하게 낙태가 되지 않는 경우 출혈이 오래 지속되기도 하며 불임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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