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적폐 보직자 4명’ 경징계 논란
대전MBC ‘적폐 보직자 4명’ 경징계 논란
노조 “면죄부 부여 유감... 신원식 사장, 적폐청산 진정성 보여야”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8.08.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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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대전MBC가 최근 이진숙 전 사장 체제에서 보직을 맡았던 인사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린 가운데, 노조가 경미한 징계 수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전국언론노조 대전MBC지부에 따르면 대전MBC는 지난 3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사장 체제 보직자 4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결과 국장급 인사 2명은 감봉 1개월에, 부장급 인사 2명은 각각 근신 15일과 5일의 징계를 받았다.

대전MBC가 이들에 대한 징계에 나선 이유는 방송사 적폐청산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혁신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혁신위는 이 보직자들이 ‘전임 사장 체제에서 불공정 보도와 방송 사유화에 협조하고 방조한 책임이 있어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MBC는 두 차례 인사위를 열었고, 이들에 대해 취업규칙 4조(품위유지)와 66조 2항(징계사유)를 근거로 징계를 내렸다.

문제는 이 전 사장 체제 당시 인사위에서 대전MBC노조 소속 기자들에게 내린 징계와 이번 징계의 수위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대전MBC노조 측은 “과거 주말앵커로 일하고 야근을 반복하던 한 기자는 출근시간에 7분 늦고 취재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징계는 이번과 같은 취업규칙 조항을 기준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사에서 근신 징계는 단순한 편집 실수나 짧은 송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내려지는 경징계”라며 “방송을 사유화하고 적폐를 감싸던 전임 사장 체제의 부역자가 이보다 덜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춘천MBC의 징계수위를 예로 들면서 “인사위원인 보직국장들이 적폐청산의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춘천MBC의 경우 송재우 전 사장 체제의 보직자 5명에 대해 해고,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5개월 등 중징계를 결정, 최종적으로 정직과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대전MBC노조는 “솜방망이 징계로 면죄부를 부여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심각한 유감”이라면서 “적폐청산의 의지가 없는 인사위원인 보직국장들의 사퇴와 신원식 대전MBC사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7월 노사협의회에서 노사 동수의 특별 인사위 설치를 제안했다. 회사는 사규 개정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회사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허구였음이 드러났다. 인사위 회의록을 공개해 결정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MBC 신원식 사장에 향해서도 “신 사장은 ‘적폐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일관되게 말해왔지만 이번 인사위의 결정은 적폐청산과 거리가 멀다”면서 “구성원들에게 적폐청산 약속 이행 실패를 사과하고 보직국장들에게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심각한 경영위기로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전MBC는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 노력해도 힘든 상황이다. 신 사장이 진정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고 난국을 타개하고자 한다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MBC노조는 9일 오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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