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이전, 내포신도시와 홍성군 발전에 큰 기여"
"축사 이전, 내포신도시와 홍성군 발전에 큰 기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찬성 입장…"악취로 일상생활 불편"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8.08.12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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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충남도청 소재지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집단으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자료사진: 내포신도시 전경)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축산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충남도청 소재지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집단으로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내포신도시 주요 아파트 등 ‘주민 대표 일동’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최근 홍성군에 전달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군이 지난 달 19일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는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에서 이전하는 축사 이전지가 일부제한구역의 기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할 부지가 속한 마을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70% 이상의 동의 시 예외로 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포신도시 주변 최대 규모의 양돈농가인 사조농장의 이전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민 대표들은 의견서에서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축산악취에 심각하게 시달려 왔다”며 “전입한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시 전출하거나 무더운 여름에 창문을 열지 모살 정도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군과 군의회가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축사 이전은 내포신도시와 군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사조농산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는 특정 지역 주민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군은 지난 8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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