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제 73주년 광복절을 맞아 14일부터 사흘 간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무임승차 우대권을 제공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대전도시철도 고객운송약관’에 따라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독립유공자와 동반가족 1인, 유족에게 독립유공자증이나 광복회원증을 확인하면 무임 우대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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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제 73주년 광복절을 맞아 14일부터 사흘 간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무임승차 우대권을 제공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대전도시철도 고객운송약관’에 따라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독립유공자와 동반가족 1인, 유족에게 독립유공자증이나 광복회원증을 확인하면 무임 우대권을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