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미투’ 1심 무죄
안희정 전 충남지사 ‘미투’ 1심 무죄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8.08.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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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YTN 화면 캡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여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해자 김지은 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단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안 전 지사가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명되고,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 자체는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평소 위력 존재 자체로 피해자나 주변인들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이 엇갈리는 데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 전후 있었던 대화 등을 살펴볼 때 위력이 행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와 "죄송하고 부끄럽다.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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