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여성단체 "안희정 갑질 성폭력 무죄 판결 규탄"
대전여성단체 "안희정 갑질 성폭력 무죄 판결 규탄"
14일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안 전 지사 1심 선고 반발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8.08.14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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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11개 대전지역 여성단체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안희정 ‘갑질’성폭력 사건을 무죄 판결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지역 여성단체들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1심 무죄 선고에 강력 반발하면서, 사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4일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11개 대전지역 여성단체는 이날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갑질 성폭력 사건을 무죄 판결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외쳤다.

규탄 발언에 나선 이은주 대전여민회 고용평등상담실장은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순수한 피해자가 아닌 ‘이상한 여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언론은 성실히 그 떡밥을 받아 적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강력하지 않았다고 해도 거부 의사를 표현했으며, 둘 사이가 연인관계였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판결을 준 재판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사법부를 질책했다.

권사랑 대전여성주의잡지 BOSHU 대표는 “한국에서 태어나 살면서 단 한 번도 성폭행 가해 남성이 마땅한 죗값을 받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이번에는 다를 줄 알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무죄를 선고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김지은 씨다”라며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 4월 11일 자신의 수행비서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27일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또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점이 많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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