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②] 금연만 강요하는 정부정책, 흡연자는 죄인?
[커버스토리 ②] 금연만 강요하는 정부정책, 흡연자는 죄인?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8.08.17 05:0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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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우후죽순’, 흡연자는 어디로? 

애연가들이 뿔났다. 지난달 전국 공항 실내흡연실이 전면 철거되고, 일반 이용객들과 완전 분리된 외부 흡연실만 이용하게 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되면서 애연가들이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심정과는 달리 이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 흡연자가 더 이상 설자리 없는 사회적 인식 탓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하는 금연구역은 늘어만 가는데, 공공 흡연구역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상 흡연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이유다.
거리는 거리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빨간색 흡연금지 스티커가 붙어간다. 흡연자들, 어디로 가야하나.[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늘어만 가는 금연구역에 설 곳을 잃은 흡연자들은 흡연구역도, 금연구역도 아닌 길거리에서 시민들의 눈치를 보며 마치 범죄자인 마냥 담배를 피운다.

문제는 금연구역 확대와 흡연구역의 부재가 맞물려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일반 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연구역의 확대 지정, 흡연자들은 어디로…?
지난 2015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국내의 모든 음식점 등 영업소에서 전면 금연이 시작된 후 각 지자체 조례 등에 의해 실내외 금연구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스크린골프장과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말부터는 전국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1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금연구역 표지판이 설치될 예정이다.

영유아 보육시설을 제외하고 내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실내 흡연실은 환풍기 등 법적 환기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너 명이 동시에 흡연을 하게 되면 금새 담배연기로 자욱해질 만큼 비좁고 열악하다.

현행법상 금연구역 내 흡연실은 ▲비흡연자가 다니는 외부로부터 완전히 밀폐 ▲환풍기 등 환기설비 완비 ▲탁자 등 영업용품 없이 재떨이만 둬야 하는데, 업주 혹은 건물 소유주 입장에서는 흡연실 설치에 대해 탐탁치 않은 눈치다.

유성구 봉명동의 한 당구장 업주는 “몇 년 전만 해도 당구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매우 당연했다. 법이 개정되고 나서 흡연실을 따로 설치했다. 대부분 손님들도 실내금연에 불만을 갖고 있는데, 굳이 돈을 들여 흡연실을 만들어야 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지난 7월 ‘전국 14개 공항 흡연실 단계적 폐쇄’ 계획이 발표되면서 “심각한 권리 침해”라며 흡연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공항 국내선 구역의 실내 흡연실만 전면 철거되고 국외선 구역의 일부 흡연실은 유지될 것이라는 계획이 전해지면서 ‘엄연한 차별’이라는 비난의 여론 또한 거세지고 있다.

“흡연이 죄냐” 흡연자들의 아우성
흡연자들은 흡연권 침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더욱 아쉬움과 서운함을 느낀다고 말한다.

정부의 금연사업이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근사한(?) 명분을 갖고 반면, 흡연자들의 주장은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개인적 기본권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서구의 한 구석 진 거리에서 흡연을 하고 있던 20대 남성은 “금연구역이 많아져야 한다는 점은 어느정도 공감한다”면서도 “정작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쓰레기 더미 옆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나를 범죄자인 것처럼 보는 행인들의 눈초리에 상처를 받은 적도 많다”며 “흡연도 엄연한 나의 권리인데 눈치를 봐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들지만 막상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게 싫으면 안 피우면 된다’는 식의 반응이 돌아올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렇듯 금연을 강요하는 정부 및 지자체의 대책은 비흡연자들 사이에서도 불만거리다.

서구 갈마동에 거주하는 비흡연자 김 모(28) 씨는 “금연구역만 무작정 늘리게 되면 비흡연자들도 피해를 입는다. 담배를 피울 공간이 마땅치 않아 길거리, 골목길 등에서 흡연을 한다. 그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고스란히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을 권장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것이 죄도 아닐뿐더러, 오히려 금연만 강조한 부작용으로 비흡연자들의 건강권까지 침해되고 있어 문제”라고 덧붙였다.

보건당국 “흡연구역 지정은 국가 정책에 맞지 않아”
대전지역에서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불균형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대전 서구 27곳, 유성구 33곳, 중구 9곳, 동구 8곳, 대덕구 3곳 등 총 78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반면 지자체 또는 보건당국 차원에서 지정한 흡연구역은 단 한 곳도 없다.

특히 서구의 경우 시청·교육청네거리~크로바네거리(600m), 한마루네거리~목련네거리(400m)의 보행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했으며, 인근 지역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흡연구역은 당연히 없다.

이에 따라 주변 카페, 음식점 등 상가 이용객 중 흡연자들은 상가 옆 골목, 여의치 않으면 보행로에서 조금 떨어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을 비롯한 국가정책에 맞지 않기 때문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에 대한 가치와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금연이 아닌 흡연정책은 운영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 국민건강증진법을 살펴보면 흡연교육 등은 전혀 없이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교육 홍보, 금연 클리닉, 금연 상담 전화 정착, 흡연 규제 강화, 흡연율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오로지 금연사업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건강증진법은 ‘전체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일부이면서도 다수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어보인다.

흡연자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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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지마 2018-09-12 08:36:06
같은 의견으로 술도 안팔았으면ㅋ
술처먹고 범죄저지르면 사형을 시켜야지 감형해주는 후진국
건강증진 안하냐ㅋㅋ 술담배 다 팔지마라 국고에서 돈좀 작작 가지고가고ㅋ

팔지마 2018-09-12 08:32:22
안팔면 되는거 아니냐?
세금은 흡연자들한테 뜯어가면서 왜 죄인취급하냐?ㅋㅋ
정말 건강증진을 위하는거면 마약처럼 팔지마라 그럼 아무도 안필텐데?ㅋ
그리고 담배에서 뜯어가던 세금 비흡연자들한테서 뜯어가면 또 비흡연자들 개난리칠거 뻔한 레파토리ㅋㅋ
흡연자들이 국고 채워주고있는거 안보이나ㅋㅋ
흡연자들한테 감사해라~~
흡연자들이 다 사라지면 나라에서 무슨 명목으로 세금뜯어갈지 알고나 쫑알대는지 ㅉㅉ

상식인 2018-08-23 10:08:32
3천원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납부하니 일부라도 흡연자를 위해 사용해 줘야지^^

지글지글 2018-08-23 10:06:48
지글지글님 그러니까 정당하게 댓가 지불하고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하는 흡연자지만 비흡연자에게 간접피해가 있고 하니 쾌적한 흡연실을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서로 좋자고 하는 기사 아닙니까?
응원은 못하더라도 비난은 말어야죠~~^^

징글징글 2018-08-19 23:28:46
담배 필곳이 없어? 도대체 안피는곳이 있긴하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발암물질 쏟아내면서 그게 괜찮은거라고 생각하면 피는사람이 문제 있는거지 피해당하는 사람이 문제 있는거냐? 무조건적인 희생? 그런걸 하는걸 못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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