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선고를 현행법 체계상 한계로 인한 불가피한 판결로 바라보는 대부분 변호사들의 주장에 대해, 박훈 변호사는 전혀 다른 견해를 펼쳐 주목된다.
특히 “1심 판결문은 논리의 내적 정합성 자체가 없는 판결”이라며 “안희정이 10가지 공소사실 자체를 거의 다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것이니 무죄라고 주장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사건이 1심 재판”이라고 평가했다. 논리적 모순을 담고 있는 잘못된 판결, 즉 ‘오판’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희정은 1심까지만 운이 좋았을 뿐이다. 나는 항소심에서 유죄를 확신하고, 형량은 5년으로 본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또 "최근 방송에 나온 무슨 변호사들의 황당한 주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며 “대법원이 말하는 위력(威力)의 본질적 문제는 바로 ‘지위나 권세’다”라고 일깨웠다.
이를테면, '추상적 위세'를 말하는 것이지 그게 담배∙커피 심부름이든, 간음이든 추행이든 하나하나 행위에 위력의 구체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논거로 과거 대법원 판례 하나를 끄집어냈다.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
그는 1심 선고문을 거론, “위력은 추상적임에도 불구, 위력의 구체성을 요구하는 희한한 논리를 펴고 있다”며 “위력(威力)은 카리스마고 그것은 추상적인 힘”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위력은 구체성으로 발휘되지 않으며, (이것이 바로) 위력에 의한 간음죄와 강간죄의 결정적인 구별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거꾸로 “강간죄는 폭행 협박이고,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위력”이라며,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런 핵심적 질문을 던졌다.
“내 하나만 묻자.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안희정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섹스했다 치자.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돈을 위해, 충성을 위해, 자리 보전을 위해? 그들 둘 사이에는 업무상 지휘 감독 관계에 있었다. 이것이 핵심이다.” |
계속해서 그는 이번 선고문에 정합성이 결여된 대목을 계속 짚어나갔다.
“선고문은 13쪽이고, 판결문은 114쪽이라 한다. 판결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성폭력 사건의 비공개 조항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13쪽 중 7쪽까지는 재판부가 얼마나 페미니즘을 지지하는지에 대해 할애를 하고 있다. 더구나 11쪽의 성적 길들이기(Grooming), 학습된 무기력 상태 (learned helplessness), 해리 또는 긴장성 부동화 상태 (tonic immobility), 부인과 억압의 방어기제 (defense mechanism) 라는 대표적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성의 발현이다. |
그는 또 일각에서 현행 법체계상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보지 않는 이른바 '부동의(不同意) 강간(Yes means Yes, No means No rule)’ 처벌조항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논점을 크게 잘못 짚고 있다는 이야기다.
“'Yes means Yes’는 글자 그대로 ‘나 섹스 할래’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한 강간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입법을 취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 ‘No means No’ ‘나 싫어, 하지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섹스로 나아가면 강간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위세를 보이면서 폭행, 협박이 없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
요컨대, 왜 이 사건의 선고문에 강간의 법리가 난데 없이 등장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는 “왜 여기서 폭행, 협박 또는 ‘위력의 남용’이라는 같잖은 말들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폭행 협박이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고, 지위와 권세 의한 일상적인 것이라면, 그게 바로 위력인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전문변호사로서 자신의 분명한 소견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합의된 섹스는 사랑 없이도 가능하다. 성욕의 발현일 수도 있고 돈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섹스가 있다. 협박이든, 경제적 목적이든, 무엇이든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중 업무상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간의 사랑 없는 섹스를 처벌하는 것이 바로 ‘업무상 위력에 위한 간음죄’다.” |
사랑했대잖아.. 문자에서.. 사건을 꼼꼼히 읽어봐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륜으로 보는게 똑똑하지 않아서 그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