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이냐 개발이냐...도심공원 일몰제 앞두고 '갈등'
보존이냐 개발이냐...도심공원 일몰제 앞두고 '갈등'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8.08.17 10:2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이광영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환경단체, 대응방안 마련요구

천안시, 민간개발이 현실적 대안

토지주, 땅 주인 의견 무시한다 반발”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사진=채원상 기자] 2020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둔 천안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민간개발이 가시화 되자 주민과 환경단체,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천안시가 민간개발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6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봉산 아파트 건설 반대와 녹지보전을 촉구했다.

이들은 “일봉산 공원이 2700여 세대의 아파트 숲에 묻힐 위기에 처해 있다”며 “시민 휴식터이자 천안의 허파인 일봉공원이 대규모 개발로 파괴될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대책을 세우고, 대전과 광주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녹지를 보존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천안시는 ‘전체면적의 30%만 개발하고 70%녹지는 보존한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천안시의 1인당 공원면적은 5.1㎡로 도시공원법에서 요구하는 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도시에서 숲을 30% 없애는 개발은 결코 시민들을 위한 개발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오는 24일 구본영 천안시장과 면담을 통해 ▲지방채 발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 ▲도시공원 임차제도 등 대안 마련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사진=일봉근린공원(민간공원)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천안시 “시민 의견 수렴하겠지만...민간개발이 가장 현실적 대안”

이에 대해 천안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시환 민간공원 담당은 “갈등요소가 있는만큼 다시 설명회를 열어 시민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책위가 제안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 '도시공원 임차제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도심에만 있는 게 아니다. 외곽 지역에 있는 땅까지 매입하려면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대책위는 ‘10년, 20년 나눠 사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데 천안시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주장하는 건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공원 조성에 대해서도 “도시공원 땅을 임대해 공원을 조성하라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천안시에 임차해줄 토지주가 없다. 산꼭대기 주인은 해줄 수도 있으나 아래쪽 토지주 중에는 없다”고 말했다.

또 “임차 기간이 지나면 공원에 조성됐던 운동시설 같은 것들을 다 철거해야하는데 근시안적이고 임시방편일 뿐이다. 대전 계룡산이나 큰 국립공원, 서울인근에 있는 공원은 어느 정도 임차도 가능하겠지만 천안지역 같은 경우 임차가 쉽지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민간개발사업이 유일한 대안이다. 30% 개발하는게 클 수도 있는데 70% 공원 조성 땅도 숲보단 경작지로 쓰이는 게 많다. 2020년 이후 토지주들이 이 곳 전부를 개발하겠다고 하면 그 땐 공원 전체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 토지주 “남의 땅, 떡 주무르듯 하나?”

토지주들은 "대책위에 정작 땅 주인은 1명도 없다. 토지주를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 토지주는 “시나 시민단체 모두 토지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 토지주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땅 가지고 떡 주무르듯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토지주는 “군사정권이 시절 묶여 최소 50년, 길게는 60년 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 1948년 공원으로 지정돼 수도, 체육시설, 계단 다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수십년 간 사용하면서 보상 한푼 받지 못했다. 그렇게 세금만 내며 살아왔는데 토지주들 생각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공원구역으로 묶자는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토지주들이 직접 개발하도록 놓아달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발족한 대책위에는 토지주를 제외한 일봉산 주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단지 주민,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11개 단체,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이 참여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이에따라 전국 지자체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시설, 30% 미만은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천안지역에서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일봉, 청룡, 노태, 청수, 백석공원 등 5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일봉근린공원(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용곡동 462-16 일원 40만 2614㎡ 일봉산 가운데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30%(12만 500㎡)에 2700여 가구 아파트를 신축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선협상 대상 업체가 선정돼 공원설계가 진행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신방동주민 2018-08-20 12:53:50
자기땅 파는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변 아파트들도 그렇게 지은거 아닌가요? 개개인 손해나는거만 생각하시는거로 보이네요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