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영장 ‘기각’…”구속사유ㆍ필요성ㆍ상당성 인정 어렵다”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구속사유ㆍ필요성ㆍ상당성 인정 어렵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8.08.18 0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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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 캡처>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둘러싼 창과 방패의 싸움은 ‘무딘 창이 두터운 방패’를 뚫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실패한 정치특검’이라는 비판과 오명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장 전담 판사인 박범석 부장판사는 18일 12시40분경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기각 사유에 대해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검의 무딘 창이 김 지사의 두터운 방패를 뚫는데 실패한 셈이고, 처음부터 제기돼왔던 정치특검이라는 불명예를 씻어내는 데 실패한 특검이 되고 말았다.

특히 이날 특검이 새로운 증거로 제시한 핵심 쟁점, 즉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신뢰할 만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파일 앞부분의 경인선 소개를 본 기억이 있지만, 킹크랩에 대한 부분은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특검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특검은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앞으로 남은 8일간의 특검기간 중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지만 구속영장이 재발부될 가능성은 극히 난망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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