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8일 “특검은 (더 이상) 남의 다리 긁지 말고, 수사기간 연장과 같은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한 바와 같이, 공모공동정범론에서 법원이 특검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판사 출신으로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현행 형법 제30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자 상호간에 공동으로 범행한다는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공동실행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2명 이상이 사전에 범죄를 모의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범죄실행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그 참여하지 않는 자까지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공모공동정범(共謀共同正犯)의 문제가 있다. 특검은 김 지사를 공모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공모는 실행행위가 있기 전의 사전절차로 보는 게 통상적”이라며 “(그러나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느냐 안 봤느냐가 쟁점이 되었으니, 남의 다리를 긁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이제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과 같은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손혜원 의원은 “특검은 추악한 범죄자의 진술만 듣고 온 국민을 우롱했다”며 “’허익범 특검’을 특검하자”고 언급, ‘정치특검’으로 몰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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