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그림 대작’ 사기혐의로 받은 1심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선고가 180° 뒤바뀐 가운데, 미술계에서는 이를 조롱하는 자조적인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현재 파리에서 활동 중인 서양화가 정택영 화백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앞으로 이런 광고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손재주 있는 분 공모’라는 기상천외한 광고 컨셉이 등장할 것으로 점쳤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로 예술의 본령인 창의력에 대한 가치가 크게 훼손된 데 따른 미술계의 매우 불편한 시각을 '구인광고'라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노골적으로 비틀고 비판한 것이다. 한편 흥미로우면서도, 자조적이고 냉소적인 아이디어라는 점에서 씁쓸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특히 이날 그가 적은 광고시안을 살펴보면, 조 씨의 무죄 선고가 예술계에 얼마나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지 그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논란은 꼬리를 물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그가 제시한 광고시안이다.
ㅡ 손재주 있는 분 공모 ㅡ ①업무내용 : 아이디어를 설명해주고 그 설명내용을 가급적 그대로 그려낼 수 있는 분 우대함 * 관심 있으신 분은 이메일로 신분증빙자료와 손재주를 증명할 수 있는 ‘손재주 부린 경력서’를 반드시 첨부 바람) 공지인 : ○○○ 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