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검찰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에 대해 20일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항소장을 통해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등 세 가지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리 오해’ 근거로 유사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안 전 지사 사건보다 명시적인 위력이 더 없어 보이는데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한 판례를 보면, 1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훈 변호사는 이날 언론이 보도한 김지은 씨의 비공개 증언 내용을 거론, “위력(威力)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사되었는지를 피해자는 말하고 있다”며 종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씻으라 하면 씻고, 안으라 하면 안고, 흔적을 치우라고 하면 치우고, 나가라 하면 나갔다”라는 구체적 행태를 들면서, “여기서 무슨 사랑이 있고 합의에 의한 섹스가 있다는 말이냐”고 반문하였다.
앞서 박훈 변호사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 전 지사가 1심까지는 운 좋았으나, 항소심에서는 5년 유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권에 눈치본다고 고생많다 판사 쉬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