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아기수당 10만 원 지원 조례 입법 예고
충남도의회, 아기수당 10만 원 지원 조례 입법 예고
김연 의원 대표발의…12개월 이하 1만8840여 명 대상, 연간 226억 원 소요 예정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8.08.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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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플러스 아동수당(10+10)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플러스 아동수당(10+10)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연 의원(민주, 천안7)이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부모와 아기의 주소가 도내일 경우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출생 월부터 12개월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플러스 아동수당의 경우 양 지사가 후보 시절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아동수당 10만 원에 충남형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광역단체 중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올해 기준 도내 전체 영유아 1만8840여 명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연간 22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출산장려는 물론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의회와 도가 협십,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11월 20일 첫 급여 지급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내달 4일부터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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