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청,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일제 단속
대전중구청,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일제 단속
22일 관내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372개소 대상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8.08.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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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전중구청)

[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대전중구청이 22일 관내 커미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점검 및 일제 단속을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중구청은 지난 4월 재활용 수거 대란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공해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에서 시작된 정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따라 구청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후 지난 한 달간 372개소의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트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했으며, 구 관계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설명과 함께 매장에 게시할 홍보물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구청은 전했다.

중구청은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오는 9월부터는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매장 면적에 따라 5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금지 여부 ▲사업주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 안내 여부 ▲홍보물 부착 등 사업주의 관심여부 등이다.

구 관계자는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도 시민 참여가 없다면 정책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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