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대전의 을지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과 서울의 금천수요양병원에서 벌어진 비정규직 계약 만료 해고통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전 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서울 금천수병원은 비정규직의 절규를 외면하는 부당한 차별과 노동 인권 유린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을지대병원은 지난해 대전지방노동청이 내린 '근로감독 시정지시'에 의해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직원 34명을 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했으나, 최근 이들 중 15명에게는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노조는 "을지대병원이 이들 15명의 비정규직에게 사직서를 강요하는 등 부당해고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지부는 지난 24일 ‘부당해고 철회, 사직강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어 노조에 따르면 건양대병원에서도 지난 7월 31일자로 비정규직 9명을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통보했다.
특히 노조는 “건양대병원은 간호사 인력 부족을 수차례 전했음에도 외래 근무 간호사 1명을 해고 통보했다”며 “이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 해당 간호사가 노조 조합원이자 대의원이었기 때문에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해고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금천수요양병원에서는 지난 2016년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에게 2017년 9월 1년짜리 기간제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올 8월 13일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이들 세 병원은 모두 2015년 이후 보건의료노조 지부가 설립된 곳”이라며 “우리는 병원 측의 비정상적인 해고조치들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고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즉각적인 사태 파악과 함께 부당노동행위를 엄중 처벌 할 것”이라며 “노동조합 와해 목적의 비정상적 부당노동행위 분노하며 앞으로도 강력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