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뒤, “이번 재판이 고은 시인의 장례식이 될 것”이라고 했던 지난 23일 기자회견 직후 최영미 시인에게 ‘강의취소’라는 석연치 않은 통보가 돌아왔다.
최 시인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제가 2학기부터 서울의 어느 대학 국문과에서 '창작의 세계' 시간강의 하기로 되어 있었다”며 “그런데 개강 1주일 여 앞두고, 소송 관련 기자회견 보도가 나간 다음날에 강의가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미 오는 2학기부터 커리큘럼상 강의를 맡기로 약속되고 합의되었으나, 그의 강의경력 중 3학기가 모자라 자격미달이라는 난데 없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그는 “저처럼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은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3학기가 모자라 자격미달이란다”라며 “그러면 진작에 얘기해주지. 봄에 강의 요청 받고 온갖 서류 보내고, 강의계획서도 보냈는데”라고 찜찜한 표정을 지었다.
그가 강의를 제안 받은 시점은 지난 봄이었고, 강의 경력서를 보낸 날이 7월 11일이었으니, 그로부터 한 달도 넘은 뒤늦은 시점에 이런 통보를 받은 것이다.
그는 “고은 손해배상청구 공동대응 기자회견 한 다음 날 강의가 취소됐다. 타이밍이 묘하지요. 뭔가 석연치 않다”며 “미투 때문인가? 항의했더니 해당 부서 교무처 직원은 ‘최영미가 시인이란 것도 모른단다. 규정 상 어쩔 수 없다고”라고 적었다.
이어 “아니, 시 창작 가르치는데 박사학위가 왜 필요하지요? 강사료 받아 생활비 하려 했는데... 시간강사할 기회도 주지 않는 기득권층의 강고함. 화를 삭이고 차라리 잘됐다고 맘 먹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소송에 집중하란 하늘의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증거 자료를 모으련다”며 고은 시인의 성폭력 또는 성추행 목격자들의 추가 증거수집 캠페인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