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 요구를 수용했다.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임명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의사까지 밝혀 주목된다.
나소열 정무부지사는 27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 전까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 부지사에 따르면 도의회는 충남개발공사 사장에 한해 사후 검증 방식의 검증 절차를 지난 2013년부터 도입, 시행 중이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 대전시 등 10개 시‧도의회의 경우 업무협약이나 예규, 훈령 등으로 인사청문 대상기관을 정해 사전 검증을 실시 중이다.
앞서 유병국 의장(민주, 천안10)은 충남개발공사, 충남연구원, 4개 의료원 등 최소 6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도 역시 이정도의 선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 부지사는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으로 평가될 경우 철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증 과정에서 도민의 수준에서 볼 때 진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철회)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답했다.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의 협약을 통해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나 부지사는 ▲서산 민항 15억 원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사업 50억 원 ▲당진~아산 고속도로 설계비 10억 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사업 26억 원 등의 반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9월 10일),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9월 12일)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