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는 최근 2018년 제1회 생활임금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700원으로 정하고 5일자로 이를 고시했다.
도에 따르면 이는 올해 8935원보다 765원(8.5%) 늘어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350원(16.1%) 높은 수준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만7300원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57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은 “이번 생활임금은 물가지수 등을 반영, 합리적으로 산정해 결정했다”며 “도의 직접 고용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들의 일상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강도묵 위원장과 도의원, 근로자, 사용자, 전문가 등 각 분야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달 27일 전원 합의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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