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원 대상 성추행 공갈 사건의 진상은?
서산시의원 대상 성추행 공갈 사건의 진상은?
경찰, 4600만 원 갈취한 A씨 구속…기자·지방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예정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8.09.06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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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경찰서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3회에 걸쳐 46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A씨(여, 42)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경찰서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3회에 걸쳐 46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A씨(여, 42)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15일 밤 10시 55분 경 서산시 읍내동 소재 노래방에서 시의원 B씨(남, 57)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 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A씨는 또 2017년 9월 29일 회사원 C씨(남, 48)에게 노상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162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신분이 현직 시의원이라는 점을 악용해 합의금을 요구했고, C씨에게는 가정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 사실관계를 수사한 뒤 A씨를 구속했으며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A씨의 범행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신문기자 D씨(남, 53)와 도의원 E씨(남, 55), 시의원 F씨(남, 56)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들이 B씨에게 합의를 볼 것을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E씨는 “내가 먼저 합의를 보라고 한 게 아니라 B씨가 ‘A씨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F씨가 이에 대한 녹취록도 확보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뒤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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