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내버스 ‘불친절 ’운수종사자 행정처분
천안시, 시내버스 ‘불친절 ’운수종사자 행정처분
  • 채원상 기자
  • 승인 2018.09.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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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천안시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불친절 행위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시는 불친절한 운수종사자에게 그동안 계도중심으로 이뤄진 단속에서 강화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선명령을 내린다고 6일 밝혔다.

개선명령이 발령되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는 근무복과 핸즈프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안녕하세요’,‘감사합니다’같은 인사를 생활화해야 한다.

불이행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9호에 의거 개선명령 위반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중점 단속기간은 9월부터 중순부터 12월까지로, 공무원 8명과 일반인 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수시 암행 단속할 예정이다.

운수종사자가 불친절 행위를 하면 기존에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50%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감경 없이 처분 받게 된다.

시는 시내버스 업체별 단속현황을 연말에 조사‧평가할 계획이다.

평가 후 비수익노선 지원금에서 우수업체는 인센티브 2000만원 지급, 평가 저조 업체는 지원금 2000만원을 감액 처분해 조정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수립한 친절도 향상계획과 함께 이달 중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진행한다.

친절 운수종사자에게는 분기별 수당을 지급하고 서비스 ‘왕’을 선발해 업체별 3명씩 외국연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심상철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운수사업법 개선명령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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