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당진소방서는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법령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0일부터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 받게 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소방 관련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됐으며,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의 기존 ‘주차금지’ 구역을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변경했다.
또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 역시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 지역으로 신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박찬형 소방서장은“이번 법령개정으로 현장에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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