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홍성=김갑수 기자] 홍성군의회(의장 김헌수)는 7일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안(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충남은 과거 관할 지역이던 연기군에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세종시가 충남과 분리됨에 따라 인구 9만6000명과 면적 400㎢가 감소하고, 지역 총생산 역시 1조8000억 원이 줄어들었다는 게 군의회의 설명이다.
게다가 내포신도시의 경우 정주여건 등이 부족해 당초 목표였던 인구 10만 명 달성이 요원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홍성·예산)은 지난 7월 30일 ‘광역 시·도의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 안에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로 각 1곳 이상씩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10만 군민은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된다면 당초 계획대로 서해안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과도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또 “내포신도시는 수요대응형 신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같은 혁신의 원천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는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부는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