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조합원을 위한 리더는 어디에?
[노트북을 열며] 조합원을 위한 리더는 어디에?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8.09.09 0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기존 낡은 아파트나 주택을 재건축해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시행되는 민간중심 주택 재건축사업 대부분이 ‘복마전’으로 불리며 여전히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천안시 신부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도 마찬가지.

지난 2014년 동문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재건축 사업은 원활히 진행되는 듯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2015년 10월쯤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임원, 브로커 등이 철거공사 수주대가로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조합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신부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장 A(67)씨와 총무이사 B(56)씨, 하청·정비업체 관계자 등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합서류 등을 소각한 조합원 C(70)씨 등 5명은 증거인멸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아파트 철거공사 수주대가로 4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합자금 2억6000만원 상당을 무단 인출해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6년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6500만원, 벌금 4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A씨가 구속 수감된 뒤 조합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다 지난해 새로운 조합장 D씨를 선출했다.

최근 신임 조합장 D씨를 둘러싼 무성한 의혹과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또 다시 재건축 사업의 부정적인 측면이 화두가 되고 있다.

조합원 일부가 조합장 세력을 견제하며 정상적인 조합 운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든 비상대책위원회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위 위원장도 상가분양대행사에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양측은 발코니 확장 비용 부담 여부를 둘러싼 갈등을 비롯한 상가분양 관련 ‘헐값’에 대행사에 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쌍방 ‘흠집내기’ 폭로전을 자행하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최근 해임된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시공사와 조합장 간 계약서 만으로 발코니 비용을 조합원 개별 납부로 부담시켜 시공사에게 77억 원을 불법 지급하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천안시도 발코니 비용을 걷지 못하도록 (조합장에게) 2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아 7월 30일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시세가 285억 원인 조합 상가 85개 점포(조합장 명의 5개 점포 포함)를 처분하며 약 140억 원 이상의 조합(원)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장 D씨는 발코니 확장비 부과에 대해 “조합원이 확장공사를 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했고, 시공사(동문건설) 측은 공사를 했으니 사업비를 청구할 것이다. 입주할 때 걷어야지 분담금으로 하면 나중에 걷을 수 없게 된다”며 “비대위 측은 (구속된)전 조합장이 공짜로 해준다고 했으니 못 내겠다고 주장한다.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상가분양과 관련 의혹에 대해선 “조합장이 되기 전에 상가 분양에서 문제점이 많았다. 이건 아니다 해서 조합장이 된 후 원상복귀시켜 놓고 분양을 했다. 그것도 관리처분 총회 할 때 나온 대로 진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D씨는 비대위원장이 상가분양대행사에 ‘5억 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D씨가 내놓은 녹취록에는 비대위원장이 상가분양대행사 임원에게 ‘입을 막는 조건으로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느냐’, ‘5억 원을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듯 조합원을 위한다는 조합장과 비대위원장의 갈등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만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벌어지는 싸움이 지속될수록 고소·고발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 총회비용 등은 조합원이 떠안아야 할 몫이 된다.

실제로 구속수감된 전 A씨의 비리행위와 불투명한 조합비 운영으로 발코니 확장비(예비비 70억원)가 사라지면서 조합원들은 입주시 발코니 확장비용 800만원씩을 내야하는 부담을 떠안게됐다.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은 조합의 임원들을 믿고 부담금과 청약금을 꼬박 내면서 더 나은 ‘내 집 마련 꿈’을 키워왔을 것이다.

반복되는 조합 임원의 비리 의혹과 불순세력의 강경행동,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는 누구의 말도 믿지 못하는 불신상태에 이르렀다.

매번 비리의 온상이 되는 ‘복마전’을 언제까지 답습해야 하는지 안타까운 실정이다.

진심으로 조합원을 위하는 리더는 어디에 있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