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 기본 조례안 진통 끝에 수정 가결
충남 인권 기본 조례안 진통 끝에 수정 가결
행정자치위원회서 이선영 의원 수정 요구에 공방전까지…14일 본회의서 결판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8.09.0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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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행자위) 이공휘 위원장(민주, 천안4)이 대표 발의한 ‘인권 기본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진통 끝에 수정 가결됐다. (왼쪽부터 이공휘 위원장과 이선영 의원)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행자위) 이공휘 위원장(민주, 천안4)이 대표 발의한 ‘인권 기본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진통 끝에 수정 가결됐다.

이선영 의원(정의, 비례)이 시민단체의 의견를 비롯해 지난 10대 의회에서 폐기된 조례안과 비교하며 문제를 제기, 공방이 벌어진 것.

행자위는 7일 오후 열린 제306회 2차 상임위 회의를 통해 인권 기본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먼저 이 의원은 “검토의견에는 법률자문, 의정토론회 등 각계각층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반영은 안 된 것 같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시민단체 세 곳의 공통된 의견은 기존 폐지된 조례보다 상당 부분 후퇴됐음을 지적했다”며 “인권보장의 주체인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설명하며 원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10대 의회에서 폐기된 인권 조례에는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내용이 담긴 인권선언문의 이행 조항이 담겼는데 이번에는 빠졌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영우 의원(민주, 보령2)과 한영신 의원(민주, 천안2)이 “(수정할) 내용이 많으면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며 정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이 위원장은 이 의원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먼저 제2조에 인권약자의 정의 중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 나열된 내용을 삭제하고 ‘소외되기 쉬운 사람이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그 폭을 넓혔다.

이 의원은 “인권약자를 나열하면 혹시라도 빠진 대상자가 소외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이 위원장은 “동의한다. 긍정적인 측면이 강해보인다”고 수긍한 것.

이어 인권교육 시간을 연 1회 이상에서 매년 4시간 이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 의원은 “공무원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으로 하면 30분만 하고도 이수할 수 있다”며 “몇 시간 이상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게 좋다”고 제안했는데 이것이 반영된 셈이다.

이밖에도 제7조 제3항 인권증진시책토론회 참석대상에 도민인권지킴이단이 추가됐다.

앞서 이 의원이 소속된 정의당 충남도당은 지난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 조례안에 대해 “반쪽짜리 인권선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이 의원은 정의당 충남도당과 인권단체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수정된 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한편 이정구 자치행정국장은 “기본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해 부활될 경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인권조례 폐지 무효소송도 취하할 방침”이라며 “검찰의 취하 승인을 거쳐 대법원이 도의회 확인 절차를 밞는데 까지 1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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