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에게 건의하면 문자로 통보
양승조 충남지사에게 건의하면 문자로 통보
'도민 소통 강화 업무처리규정' 행정예고, 의견 접수…10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8.09.10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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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양승조 충남지사에게 건의한 내용의 처리 결과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된다. (자료사진: 충남도 제공)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앞으로 양승조 충남지사에게 건의한 내용의 처리 결과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민 소통 강화 업무처리규정’(규정)을 10일자로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도에 따르면 10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규정은 양 지사와 도민의 소통 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건의와 약속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 기한을 정해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도는 인터넷 내부 망을 통해 현장 방문에서 제기된 도민 건의 등을 관리하고, 그 추진 사항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다.

앞으로는 기존 현장 방문은 물론, 양 지사와의 모든 소통 과정에서 나온 약속과 건의 등에 대해서도 절차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

다만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개별 통보를 희망할 경우 공문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리게 된다. 처리 기한은 1개월 이내로 정했으며, 그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개월마다 진행상황을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보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규정을 통해 도민과의 약속이나 도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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