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천안시의회가 10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천안시 민원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이종담 의원(불당동) 대표발의로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행정서비스헌장을 근거로 시행해 오던 민원보상에 대한 제도를 조례로 규정했다.
민원업무 담당자들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여 민원인 권익을 보호하고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 관계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해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다.
또,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과실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경우에 한해 1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종담 의원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여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곳이 많다”며 “보상금 지급이 민원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공무원의 업무처리가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져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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