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부자 세습…예장통합총회 ’탄핵’ 결론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부자 세습…예장통합총회 ’탄핵’ 결론
- 김목사 부자, '플랜 B' 가동할 가능성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8.09.1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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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인 명성교회 담임목사 부자 세습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11일 열린 예장통합 총회에서 '김삼환 목사의 세습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예장통합 교단 헌법위원회 해석이 탄핵됐다.

이날 총회 투료에서는 총대 1,360명이 참여해 반대 849표, 찬성 511표로 김 목사 부자 목회세습을 인정한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뒤집었다. 헌법위원회 해석이 총회에서 거부됨에 따라 명성교회 세습 관련 판결도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최초 교단 목회자들이 870 : 81로 가결했던 총회의 세습금지법안을 지난달 7 : 8로 뒤집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이날 또다시 뒤집은 것이다. 뒤집고 또 뒤집는, 번복과 번복이 연속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이제 공은 다시 총회 재판국으로 넘어갔다. 총회 3일째인 12일 보고에서 재판국이 1차 판결대로 변함 없이 김 목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일단 교계에서는 이번 탄핵으로 지난번 크게 비난을 자초한 재판국 입장에서도 섣부른 판결을 내리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목사가 여차할 경우 교단을 탈퇴, 세습금지 규제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교단으로 옮기는 '플랜 B'를 가동할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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