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 “내 권리는 내가”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 “내 권리는 내가”
  • 이영구 대전보건대학 평생교육원 외래교수
  • 승인 2013.08.27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해당 임차부동산의 경매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1회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즉 다시 경매로 나온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부여한다.

이는 임차인의 의사와 다르게 본인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위험을 감지하고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본인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경매로 인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을 받았지만 현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기를 희망하여 낙찰자와 합의를 통해 지속적인 거주를 하게 되었다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자.

우리 법의 근간은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 한다”는 원칙이 숨어 있다.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함을 명심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