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보호구역 완화, 개발 가속도

‘비행장 민원’관련 권익위 현장조정 열려

2013-09-27     신상두 기자

조치원비행장 인근 재산권 강화 예상
연기비행장은 조치원비행장에 통합
유시장 “균형발전 핵심지로 키울 것”
 


“비행장 통합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등의 성과는 지역주민을 비롯해 국무조정실과 세종시, 육군, 국방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한 결과로, 41여 년간이나 재산권행사를 제한 받은 지역민의 숙원이 해소됐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27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열린 권익위 현장조정 회의를 갖고 연기면의 비행장과 관련된 집단민원을 중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장에는 지역주민과 세종시, 육군 제32보병사단, 육군 제2작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항공학교, 국방시설본부 등 이해 당사자들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이날 현장조정에 앞서 국무조정실과 수차례의 현장 실사와 실무조정 협의를 거쳐 41년전 세워진 10만㎡ 규모의 연기비행장을 약 3㎞ 떨어진 조치원비행장(41만㎡)에 통합시키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이번 중재안에 따라, 조치원비행장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합의한 중재안을 보면 ▲세종시는 비행장 통합에 따른 시설을 제공해 기존 비행장에서 이뤄지던 작전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고 ▲군은 세종시가 시설을 건립하고 난 뒤 연기 및 조치원 비행장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검토 후 국방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비행장 인근 주민 2,600여 명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비행장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 대책을 마련해 주거나 비행장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진동 등 불편 때문에 지속적인 이전 민원이 있었다”며 "적극적인 노력 끝에 성사된 이번 조정을 통해 이 지역이 균형발전의 핵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