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화 청양군수 사전 구속영장

경찰, 부하직원 통해 5천만원 수수 혐의

2013-11-27     최재근 기자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과정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화 충남 청양군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남 청양경찰서는 27일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 사업 과 관련, 수의계약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이 군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2월 2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 군수는 2011년 12월 말쯤 외국체험관광마을 공사관련 담당 계장인 6급 공무원 지 모씨를 통해 건축업자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 사업중 영상사격장 설치 관련, 장비 납품업자로부터 1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7급 공무원 강 모씨를 구속하고,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납품업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기총을 절취한 6급 공무원 지씨를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지 씨는 외국인 체험마을 공사와 관련해 납품업자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 9월 2일 구속됐으며, 경찰 조사과정에서 "납품업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군수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전 이 군수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비서실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해 이 군수의 일정표를 확인하는 작업 등을 벌여왔다.

또 지난 2일 이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여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한 지씨와의 대질심문도 마쳤다.

이 군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