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모 중구의원 후보, 공보물에 전과기록 허위 기재 고발

2014-05-28     최재근 기자

[굿모닝충청 최재근 기자] 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전과기록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구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씨는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작성할 때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제8항 제4호에 의거해 전과기록의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해당없음’으로 작성·제출, 가정 등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그 둘째 면에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납세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토록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의 규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