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한국·한주저축銀, 간판 바꿔 10일 영업 재개

각각 우리금융·하나·예나래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

2012-09-05     김형철 기자

지난 5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영업 정지된 솔로몬·한국·한주저축은행이 간판을 바꿔 오는 10일부터 정상영업을 재개한다. 우리금융저축은행과 하나저축은행은 각각 1000억원, 544억원의 추가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충분히 확보한 후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5일 열린 제16차 회의를 통해 영업 정지된 솔로몬·한국·한주저축은행의 일부 자산·부채를 각각 우리금융·하나·예나래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계약 이전되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오는 10일부터 인수은행 영업점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영업점 가운데 일부는 폐쇄될 예정이므로 인수저축은행의 안내에 따라 기존 거래 영업점 인근에 위치한 다른 영업점을 꼭 확인해야 한다. 또 계약이전 되지 않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오는 10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농협 등 인근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 신청 등을 통해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계약 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파산재단에서 매각해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증자를 할 경우 영업개시일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우리금융저축은행 10%, 하나저축은행 12%, 예나래저축은행 23%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솔로몬·한국·한주저축은행에 대해 계약이전 결정으로 여·수신 대부분이 인수 저축은행으로 이전됨에 따라 영업인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