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서, 특수형광물질 도포로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자외선 랜턴으로 비추면 분홍색으로 빛나는 '핑크가드'로 범죄예방 나서

2018-09-15     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 동부경찰서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여성안심화장실 조성을 위해 민간업체와 관내 다중이용화장실 7개소 110칸에 신형특수형광물질(일명 핑크가드) 도포 및 경고판 부착 시범사업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 사업에는 여성자율방범대, ㈜PL, 대전복합터미널, 코레일 대전역, 도시철도공사 대전역, 이마트 터미널점, 동구 환경과, 대전동부경찰서 등이 참여했다. 

핑크가드

투명한 성분의 핑크가드는 손이나 옷에 묻어도 육안으로는 확인 되지 않으나 자외선 랜턴으로 비추면 핑크색으로 발광한다. 

경찰은 핑크가드가 범죄예방 및 범인확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몰카예방 경고문 부착으로 여성화장실 침입으로 인한 범죄예방과 성범죄자들의 범죄심리 억제 및 범죄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정권 동부경찰서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및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노력해 매우 감사하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환경개선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