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위법·부당행위 시민제보 받습니다”

다음 달 31일까지 대전시정·교육행정 위법·부당행위, 시민 불편사항 등

2018-09-26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의회가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실시 예정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위법·부당행위 시민 제보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과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행위, 예산낭비 사례, 시책 개선을 위한 건의,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다.

제보는 다음 달 31일까지 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daejeon.go.kr), 이메일(hermeet@korea.kr), 전화(042-270-5075, 5055), 우편(대전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시의회 의사담당관실, (우) 35242)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 인적사항은 비공개 처리된다.

대전시의회는 제보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은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시와 교육청 등 수감기관의 정책 추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시민들로부터 제보 받아 행정사무감사에 보다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