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심재철의 검찰 고소에 "백스페이스 두 번도 해킹이다”

2018-10-06     정문영 기자
〈MBC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5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혀 여야 의원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심 의원이 제기한 박 의원에 대한 혐의는 "박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고, 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는데도 사과는커녕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확대 재생산했다”는 이유다.

이에 판사 출신의 법조인인 박 의원은 전혀 아랑곳 하지 않는 표정이다. 박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 의원의 불법적 행위를 지적하는 정보보안 전문가들의 견해가 실린 언론보도를 링크시키는 등 2차 반격에 나섰다.

그는 “아주 합리적인 논법으로 이리 가나 저리 가나 해킹이라는 분석”이라며, ‘백 스페이스 두 번 했을 뿐’이라고 해킹 의혹을 극구 부인하는 심 의원 주장의 오류를 정면으로 꼬집었다.

그리고는 ▲우연히 들어간 방법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노하우가 있는 이의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한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한편 박 의원이 링크시킨 언론보도에서 고려대 김승주 교수(정보보호대학원)는 “불법적인 툴을 쓴 경우만 해킹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어떤 시스템이라도 버그는 있을 수 있고, 버그가 존재하는 한 그걸 악용할 수 있으며, 쉽게 발견되는 버그는 악용하는 방법도 쉽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KBS 〈정준희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는 ““심재철 의원실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자료에 들어갔을 때 고의성이 있었는지, 해킹툴을 썼는지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자신에게 허용된 권한을 넘은 것 자체가 해킹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는 해킹의 개념을 사례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예컨대, 길거리를 지나가다 어느 집 대문이 잘 잠겨있는지 흔들어보는 행위조차도 해킹이다. 안정적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적으로는) 명백한 고소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