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불법 선거자금 요구’ 사태 “징계 없음”

31일 중앙당 윤리심판원 심사 결과… 당사자 지목 변재형 씨 탈당 ‘제명’

2018-11-01     황해동 기자
김소연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폭로한 ‘불법 선거자금 요구 사태’에서 거론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단 한 명도 당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

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31일 제68차 심판을 열고 당 대표 직권조사 명령에 따라 회부된 불법 선거자금 요구 사태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으나 조사 대상 모두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심사 결과, 김 의원이 불법 선거자금 요구 당사자로 지목했던 변재형 씨는 조사 중인 지난달 18일 탈당, 징계 건이 각하됐다.

대신 징계사유가 명확하고 징계 과정 중 탈당을 했기 때문에 제명과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됐다. 변 씨는 당규 제2회 제11조 제5항에 따라,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때를 제외하고, 제명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이 불가하다.

관계인으로 거론했던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방차석 서구의원은 징계사유 없음, 김소연 대전시의원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의 정당성 등을 감안해 징계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 파장을 일으켰다. 이해찬 당 대표까지 나서 직권조사와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8일 조사를 마치고 대전지방검찰청에 변재형 씨를 고발,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