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원에 불법선거자금 요구한 자원봉사자 구속영장 발부

대전지법 “범죄 소명 있고, 도주·증거인멸 우려 있어”

2018-11-02     남현우 기자

 

[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소연 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전지법은 2일 당시 시의원 후보였던 김 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자원봉사자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은 김 시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초반 믿을만한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A씨가 금품을 요구했다”고 폭로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