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의 실전경매] 부동산경매 배당 요구 종기일

2018-11-05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이영구

[굿모닝충청 이영구 굿모닝충청 부동산금융경매연구원장] 부동산경매가 접수되면 해당법원은 배당요구종기일을 지정하고 소유자와 임차인 등에게 권리신고와 배당신청을 기일 안에 하도록 송달로 통보한다.

송달은 법원에서 보내는 법률적인 우편물을 나타내며 송달에는 일반송달, 야간송달, 주말송달, 직접송달, 공시송달의 순서로 진행되며 이 과정중 당사자가 우편물을 수령하면 송달이 도달한 것으로 본다.

배당요구종기일의 대표적인 적용 대상자는 임차인이라 할 수 있다.

임차인은 법원으로부터 송달을 받으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본인의 권리신고 및 배당신청을 하여야 경매로 매각된 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선순위임차인
선순위임차인의 경우에는 권리신고만 하는 경우와 배당신청을 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경매로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낙찰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권리신고만 하는 것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은 잔여임대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만료하여 이사를 할 때 낙찰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순위임차인이 이사를 원할 경우에는 권리신고와 배당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배당신청을 한다는 것은 낙찰받은 대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표현이기 때문이다. 낙찰대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부족한 대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 소액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아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경우 반드시 권리신고와 배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배당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하며 임대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이다.

임차인은 법원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에 경매가 진행된다는 통보를 받으면 상황에 따라 권리신고를 하거나 배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배당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하루라도 늦게 신청한 경우에는 배당신청서가 접수된다 하더라도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원 임차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하지만 그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요구하는 취지에 맞게 권리행사를 하여야 한다.

우리의 법체계는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기본 취지를 지키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게 의무를 이행하고 그 권리를 주장할 때에만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자신의 권리를 알기위해 노력하고 모르면 알아보고 최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