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채널A〉 보도, “국적 불명의 언론”

- ‘강제징용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을 ‘외교적 대형 악재’라고 평가

2018-11-06     정문영 기자
강제징용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한 일부 언론을 향해 정체성 시비가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는 한일 관계를 고려할 때, 거꾸로 가는 편협한 판결이었다”는 뉘앙스로 보도한 종편 〈채널A〉에 대한 공분이 들끓고 있다.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은 6일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거나, 일본의 입장을 전해주는 것 자체는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 이전에 언론으로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짚고, 관련되어 비판해야 할 사람들은 분명히 짚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언련은 지난달 30일 〈‘뉴스분석/더 꼬인 ‘과거’〉라는 제목의 채널A 보도를 분석, “군 위안부 협상이 사실상 파기수순에 들어가면서, 어려워진 한일관계에 외교로만 따지자면 또 다른 대형 악재가 터졌다”라며 판결 자체를 부정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는 이날 “해당 매체가 주목한 부분은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끼칠 영향이었다”며 “이미 해체 수순에 들어간 화해치유재단에 이어 위안부 협상파기와 강제징용 배상문제까지 생기면서 과거사 문제 는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할 깊은 수렁에 빠졌다”라고 보도했다.

그리고는 향후 예상될 한일관계 악영향에 초점을 맞췄다.
“매일, 매년 한일 정상이 했던 셔틀외교마저도 상당히 불투명해 보이고, 굉장히 중요한 북핵 공조 역시 상당히 삐걱거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며, 강제징용 판결이 북한의 비핵화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과거 ‘혐한(嫌韓)’감정이 고조될 당시 통화 스와프 연장을 거부했던 사례처럼, 이번 판결로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에 또 다른 주름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하지만 해당 매체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짚고 확실한 비판은 배제한 채, 눈앞에 닥칠 여파만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을 망각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심지어 “대체 국적이 어디인지 모를 정체 불명의 언론이다”라는 비아냥마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