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64만 원' 문자에 전화…"사기극의 시작"

퇴직 공무원 A씨 7일 아찔한 경험…특정 앱 설치 유도 후 검사 사칭해 "구속수사" 엄포

2018-11-08     김갑수 기자
평생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평생 공직자로 일하다 수년 전 은퇴한 A씨는 7일 아찔한 경험을 하나 했다. 신종 보이스피싱에 감쪽같이 속을 뻔 한 것.

A씨는 “경찰을 비롯한 관계 당국은 물론 많은 국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며 <굿모닝충청>에 사건의 정황을 제보했다.

A씨에 따르면 7일 오전 “(국제발신) 소액결제 464,000원 결제 완료”라고 찍힌 문자 한 통이 왔다는 것.

이런 결제를 한 일이 없는 A씨는 문의전화로 안내 된 070 번호를 눌렀고 그때서부터 사기극이 시작됐다고 한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A씨의 명의가 도용돼 계좌가 개설된 뒤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것 같다”며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하겠다”고 했다.

이후 사이버수사대로 연결됐는데 “휴대전화 해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정 앱을 설치하도록 했다는 것.

이어 “도용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확인하겠다”고 하고, 잠시 뒤 “지난 해 말 A씨 명의의 계좌가 개설돼 악용되고 있는 것 같다. 불법자금 거래로 활용됐으므로 구속수사가 원칙이나 담당검사에게 잘 이야기 하면 구속이 아닌 약식수사가 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속해서 상담원은 사건번호를 알려준 뒤 “서울중앙지검 김 모 검사를 찾아서 부탁하라”고 안내했고. A씨는 해당 번호로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안 됐다고 한다.

잠시 뒤 같은 번호의 전화가 걸려 와 “왜 전화를 걸고 말을 하지 않느냐?”고 따진 뒤 “약식수사 등의 정보는 어떻게 알았느냐?”며 호통을 치며 검사 행세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에 2시간 동안 계좌 동결조치를 하고, 피해 금액에 대해 환급을 해주겠다”면서 계좌번호를 불러준 뒤 최초 피해 송금액인 200만 원을 서둘러 입금시킬 것을 독촉했다는 것이다.

충남지방경찰청

이에 A씨는 서울중앙지검 전화 연결이 안 됐던 것에 의심이 들었고, 앱을 제거한 뒤 전화를 해 문의하니 안내 된 김 모 검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의심을 갖지 않았다면 졸지에 보이스피싱의 또 다른 피해자가 될 뻔했던 것이다. 이런 식의 통화는 약 2시간 동안 지속됐고 A씨는 점심약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A씨는 “이렇게 장시간 동안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 공을 들이는데 평범한 사람 같으면 ‘명의도용을 해결해 준다’는 말에 속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많은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소액결제를 빌미로 입금을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전화상으로 돈을 요구한다면 무조건 의심하고 안내 받은 공공기관의 대표 전화로 연락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