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문학 전 시의원 구속한 이유는?

금품 요구받은 서구의원, 검찰에 “대출해서 별도로 2000만 원 건넸다” 진술

2018-11-08     남현우 기자

[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시·구의원 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있는 전문학 전 시의원의 구속 사유에 대해 다시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 씨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보좌관 출신 변재형 씨와 공모해 당시 시의원 후보였던 김소연 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김소연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던 대전지검은 검찰 조사에 출석한 B 서구의원이 “전 씨의 요구로, 최초 건넸던 2000만원과 별도로, 추가로 2000만 원을 대출해 건넸다”고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전 씨를 참고인조사 출석 당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이 지난 2일 전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튿날인 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다음날인 지난 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까지 이른 것.

B의원은 변 씨와 전 씨에게 선거사무소 임대료 및 집기류 구매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받았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2000만 원을 먼저 건넸고, 이후 전 씨에게 따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