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복지재단 설립 조례안 입법 예고

주요 사업과 임원의 구성, 운영 재원 등 담겨…"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 실현"

2018-12-26     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는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는 26일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연 의원(민주, 천안7)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도의 복지수준 향상 및 복지서비스 전문성 증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과 임원의 구성, 운영 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복재지단의 주요 사업은 ▲복지정책 조사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복지분야 평가·심사 ▲프로그램 개발·보급·교육 및 자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국내외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복지관련 자료개발·관리 및 보급 등이다.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있다.

운영 재원은 도 출연금과 재단의 사업 수익금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재단은 민선5기 때인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지난 달 행정안전부의 설립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21일부터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연 의원은 “복지재단 설립을 계기로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