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때려 숨지게 한 대전지역목사, 실형 선고 받아 

노회 총무 지낸 A 목사 징역형....노회 즉답 피해 

2019-01-04     지유석
여신도를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여신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A 목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A 목사는 지난 해 7월 성서를 가르치며 알게 된 여성 B씨와 내연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로 다투다 수차례 때렸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쳤고 사건 발생 1주일 만에 숨졌다. 당시 A 목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4일 A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재차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안면부가 함몰될 정도로 가격해 피해자를 숨지게 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 받은 A 목사는 국내 최대 보수 장로교단인 예장통합 교단 산하 대전노회 총무를 지낸 바 있는 개신교계 유력인사다. 참고로 노회는 소속 교회의 담임목사 임명·징계 등의 권한을 갖는 교단 산하 조직이다. 

A 목사가 사회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만큼 목사 면직 등 노회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대전노회는 "관련 사실을 아는 직원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