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가수원동, 장례식장 안 들어선다

서구, 업체가 낸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대법원 끝에 승소 지난 2017년 5월 건축허가신청 내…주민 반발 극심 불허

2019-01-07     이정민 기자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서구는 장례식장업체인 ㈜메모리얼소싸이어티가 서구를 상대로 낸 가수원동(656-33번지 외 1필지)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서구청은 2017년 5월 ㈜메모리얼소싸이어티가 낸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내부 방침인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3086명의 반대 민원이 제출됨에 따라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 등 공익상 이유로 건축허가 반려처분 했으며, 이에 건축주는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장례식장이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 및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등에 침해된다”며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공익상 필요한 조치로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는 게 서구 설명이다. 

그동안 서구는 고문 변호사와 함께 타 지역 소송 사례를 분석했고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해당 지역은 도서관, 학교 인구 밀집 지역으로 장례식장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공익상 적법한 행위“라며 “추후, 주거 및 교육환경에 저해되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