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대상자 확대

2019-01-09     백승협 기자

[굿모닝충청 계룡=백승협 기자] 계룡시는 올해부터 보훈 명예수당 및 참전 유공자 수당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및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훈명예수당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과 유족 가족에게 지급된다.

또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자를 무궁수훈자의 유족,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확대하여 월 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원한다.

참전 유공자 수당은 65세 이상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호국영웅기장 수여자에게는 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올해 1월부터 지급한다.

지원대상자는 주소지 면‧동사무소에 관련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