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2019-01-14     이정민 기자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중구는 쾌적한 도시미관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중구 지역에선 현수막, 벽보, 전단지와 같은 불법유동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는 정비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중구는 지난해 8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해왔다. 

이 제도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와 같은 불법유동광고물을 떼서 가져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 5개월 간 현수막 3100여건 등 총 5만 7000건 이상의 불법유동광고물이 수거됐고 43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됐다.

따라서 중구는 올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 대상을 기존 만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보상금도 기존 월 최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구에서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이렇게 선발된 명예주민감시관과 지역소재 단체는 불법광고물 수거 활동을 하게 된다. 크기에 따라 현수막은 500원과 1000원, 벽보와 전단은 한 장당 30원, 20원을 지급한다. 

월 최대 지급액은 개인은 20만원, 단체는 30만원이다. 참여자의 겨울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이달까지는 안전과 사업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활동은 다음달부터 추진된다. 

중구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민이 참여하며,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이 변화되는 효과와 함께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