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표’ 공방 청양군의원 당선자 또 바뀌었다

대전고법 16일 “선관위 결정 무효” 판결… 김종관 의원, 의원직 유지

2019-01-16     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한 표 차이로 당락이 엇갈렸던 청양군의원 당선자가 또 다시 바뀌었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창영)는 16일 김종관 무소속 청양군의원이 충남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 무효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선관위 결정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은 유효표로 볼 수 있다”며 “또 투표 효력을 결정할 때 선거인의 의사가 중요하다.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이 확실한 경우도 유효표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충남도선관위가 무효로 본 1표를 김 의원 표로 결정한 것. 

또 재판부는 인주가 묻은 투표지 외에도 양측이 다툰 투표지에 관해서도 유·무효를 판단했고, 김 후보는 당초 얻은 1398표보다 1표 많은 1399표를 얻게 됐고, 임 후보는 1표 줄어든 1397표가 됐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선관위의 당선 무효 결정으로 당락이 바뀐 당선자가 또 다시 바뀌었다.

김 의원(무소속)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1398표를 얻어 임상기(더불어민주당) 당시 후보를 한 표 차이로 누르고 청양군의원에 당선됐으나, 투표지 검증 과정에서 당락이 뒤바뀌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임 후보는 “선관위가 유효표를 무효표로 처리해 낙선했다”며 소청했고, 선관위는 무효표 한 표를 임 후보의 표로 인정해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우선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임 후보가 당선자가 됐다.

하지만, 김 의원이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법원이 이날 김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청양군의원 당선자는 또 다시 바뀌게 됐다.